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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에서, 관리자는 언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통지할 것인가?
법률 분석: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할 때 관리자를 지명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영향력 있는 전국성과 지방성 신문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파산 신청 접수시기, 채권 신고기한, 신고장소, 연체불신고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통지 및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 (2) 인민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시기; (3) 청구 신고의 기한, 장소 및주의 사항; (4) 관리자의 이름과 거래를 처리하는 주소;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관리자에게 재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 (6) 첫 번째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 (7) 인민법원이 통지와 공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