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도로 건설관리방법' 제 50 조 농촌도로 건설은 정부 투자 위주, 농촌공동체를 보조하고 사회 각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멀티채널 융자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농촌 도로 건설에 자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농촌 도로 건설은 농민의 부담을 늘리고 농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강제 수단으로 단위와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서는 안 되며, 농민들에게 노동과 예비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농민이 투입해야 하는 것은 촌민위원회가 농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