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38 조는 지붕 방수공사, 화장실, 방, 방수 요구 사항이 있는 외벽의 누수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 기간은 5 년이지만, 외창에 대한 보증은 없다. 신규 규정 중 외창 공사의 최소 보증 기간은 2 년 외에도 외창 누출 방지를 위한 최소 보증 기간은 5 년이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시주건위 관계자는 보증 기간 중 외창 누출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설단위, 개발업자가 책임을 지며 시공총청부업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수리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