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건은 개정 후 철회할 수 없다.
2. 자소사건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