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결론은 재판의 종말을 의미한다. 결론은 끝이 아니다. 1 심, 2 심, 재심의 결론을 모두 결론이라고 하지만 1 심은 끝이 아니다. 2 심이야말로 결론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2 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은 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통지이며 법원의 임무 심사의 필요성이다. 본 병원이 이미 종결한 1 심, 재심, 재심, 특별 절차, 감독 절차, 파산 절차, 공시 절차, 상소 및 소송 서류 집행, 비소 집행 등 일반 사건은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련 절차를 통해 종결을 선언하고 사건 1 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검증을 거쳐야만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결론 결과는 결산 통계에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