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를 받아야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순수하고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상행위는 경제거래와 관련이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법적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경고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