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판례법계라고도 함) 에서 그들의 법에는 선거법과 같은 명확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는 후세 사람들이 인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로' 법률' 을 만들 수 있다. 시기마다 다른 판사가 창조한 판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 후세 사람들이 인용할 때 매우 곤혹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