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총칙 제 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을 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운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