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사회, 집단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출판 행정부는 전국의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행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출판활동을 감독하는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