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9 조 신문매체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객관적이고 신중하며 적당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 제 27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