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의 부양비를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이하 교육을 받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 부모가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부양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7 조: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권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