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를 실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내용과 명제 범위는 사법부가 그해 발표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개요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시험의 기타 규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1 년에 한 번 열리며 객관시험과 주관시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수험생이 법률직업에 종사해야 할 정치적 소양, 업무능력, 직업도덕을 전면적으로 고찰한다.
객관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주관시험을 볼 수 있고, 객관시험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년도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