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반지를 끼는 것은 자발적입니까, 강제적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17 조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와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피임을 위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는 육령 부부가 자각적으로 가족계획 피임 조치를 실시하고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줄이다. 가족계획은 피임 위주로 강제 결찰이나 고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책임은 똑같지, 여자의 책임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