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사건이나 사건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은 심사 신청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10 일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내린 법률원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동급인민정부는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법률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제 10 조' 법률원조조례' 는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의 시민이 없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