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정 공동 책임' 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회장, 당 조직 서기, 사장이 공동으로 본 기업의 안전 생산에 대한 지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안전생산' 일강 이중책임' 을 이행해야 하며, 지도부의 모든 구성원은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안전생산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반드시 안전생산을 실시해야 하는 조직지도력, 안전생산위원회 설립, 회장이나 사장이 의장을 맡는다.
넷째, 반드시 안전관리력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강등록 안전엔지니어 등 전문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 생산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이사회와 성과 평가 부서에 안전 생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6. 안전책임, 안전투입, 안전훈련, 안전관리, 응급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