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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탁 보증 제도
신탁은 영미법의 산물이다. 200 1 년 4 월 8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1 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을 통과시켜 신탁법관계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확인했다. 신탁법률관계는 대륙법법 민법에서 물권법관계와 채권법관계의 경계를 깨고' 일물일권' 원칙을 돌파하며 대출보증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다.

대출신탁보증관계에는 의뢰인 (대출자), 수탁자 (신탁보증회사), 수혜자 (대출자) 등 세 당사자가 있다. 신탁재산은 의뢰인의 재산과 독립할 뿐만 아니라 신탁보증회사의 재산과도 독립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반법 소유권을 누리고, 수혜자는 이에 따른 형평법 수익권을 누리고 있다. 수혜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은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대출자는 신탁보증회사에 신탁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