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탁보증관계에는 의뢰인 (대출자), 수탁자 (신탁보증회사), 수혜자 (대출자) 등 세 당사자가 있다. 신탁재산은 의뢰인의 재산과 독립할 뿐만 아니라 신탁보증회사의 재산과도 독립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반법 소유권을 누리고, 수혜자는 이에 따른 형평법 수익권을 누리고 있다. 수혜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은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대출자는 신탁보증회사에 신탁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