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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발효된 후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계약이 발효된 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는 규정: 우리나라 민법전 제 545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성격, 당사자의 합의, 법률 규정이 포함됩니다. 고용, 위탁, 경쟁금지 계약, 최고액 담보주 계약의 채권 등.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5 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