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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의 헌법 연원에는 헌법 판례가 포함되지 않는가? 하지만 헌법협약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진정한 위헌심사제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도 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실천에도 재판 판결의 선례가 없다. 이론적으로 헌법 법률 규범의 특징 중 하나는 헌법에 구체적인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선례와 근거가 없다면 연원, 출처, 형식으로서의 헌법 선례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