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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공증인이 분실된 경우 공증서가 필요한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 호적부 등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공증 기관에 재발행 사본을 신청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섭외 공증서의 재발행 기간은 6 개월이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64 조

공증 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철회, 정정 또는 공증서를 보충해야 하는 사람은 재심 결정을 내린 후 1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처리 후 검토 결정과 공증서는 원공증 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공증 기관은 불가항력, 보충증명 자료 또는 관련 자료 확인 등의 이유로 재심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지만, 보충증명 자료나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