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점 범죄 용의자나 형기가 풀려난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용의자를 공안기관이 1 급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전국 최초로 안정목표 분류 처분을 실시하는 공안부는 범죄 관련 목표를 3 급으로 나누었다. 1 급 목표는 타깃이고, 2 급 목표는 상황에 따라 타깃이 있고, 3 급 목표는 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