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29 조 감정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사법감정기관이 검진을 종료할 수 있다.
(1) 본 통칙 제 15 조 제 2 항 ~ 제 7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 식별 재료 마모, 고객이 보충 할 수 없습니다;
(3) 의뢰인이 사법감정위탁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정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아 검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4)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위탁평가를 해지하거나 의뢰인, 당사자가 감정비 지불을 거부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검증을 계속할 수 없다.
(6) 감정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감정 종료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