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위원회는 상설 중재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도시에 설치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구내에 설립될 수도 있고, 행정구에 따라 설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 상회가 조직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 등록하였다. 중재위원회는 1 주임, 2-4 명의 부주임, 7-` 1 1 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는 주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를 다루고 있다.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