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주권은 중국 국적과 같지 않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어 중국 국적을 취득하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국적법 제 8 조 국적법 제 9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8 조 * * * 중국 국적 가입 신청 승인, 중국 국적 취득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