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교통사고 중 교통경찰대가 이미 차량을 통행한 후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중 교통경찰대가 이미 차량을 통행한 후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차가 이미 놓아졌으니 너는 그의 차 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보통 그는 차를 떠나기 전에 보전을 신청할 것이다. 그가 사고의 정상적인 손실을 배상하지 않도록 방지하다.

이미 풀어놓은 차는 그의 차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책임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를 기소한 후 법원에 그의 다른 재산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의 차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때 경비원과 차가 놓여 있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교통경찰대에 의해 직접 압수당했어요. 놓지 않았어요. 일단 차가 풀려나면, 법원은 그의 집에서만 그에게 차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지만, 차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다.

만약 그의 차에 상업보험이 있다면, 핑안 보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때 운전기사와 그가 필요로 하는 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법원이 판결한 후에 보험은 너의 손실을 배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