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취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제 3 조는 견습제와 시용 기간을 다룬다. 견습제는 새로 채용한 노동자들이 업무에 익숙하고 업무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식이다. 노동계약제를 실시한 후에도 이런 훈련 방식을 채택하고 기술등급기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시용 기간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맺은 후 상호 이해와 선택을 위해 약속한 6 개월을 넘지 않는 시찰 기간이다. 수습 기간과 견습 기간은 노동 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며 동시에 약속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