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질서: 즉 국가법체계에 규정된 법률규범과 법제도는 사회공공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다.
2. 도덕질서: 사회도덕과 개인도덕의 규범과 규칙은 사회공공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문명진보의 기초이다.
3. 사회질서: 즉 사회의 각종 규칙과 제도 (예: 교통질서, 상업질서, 공공서비스질서 등) 는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4. 치안질서: 사회치안환경과 치안체계 (예: 치안, 사이버 안전, 식품안전 등). , 사회 공공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