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상기시키는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에 감시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15 조 가무오락장소는 국무원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출입구와 주요 통로에 CCTV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CCTV 감시장비가 영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가무오락장소는 CCTV CCTV CCTV 자료를 30 일 보관해 조사해야 하며, 삭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