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둘째
손상은 주요 기능이고, 과거의 상해/질병은 부차적 또는 부차적인 기능이며, 본 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이 부상이 이전의 상해/질병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즉 두 가지 효과가 상당할 경우, 본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상 정도를 적당히 낮춰야 한다. 즉, 중상 1 급, 중상 2 급, 경상 1 급 또는 경상 2 급, 경상 1 급, 경상 2 급, 경상 2 급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전의 상해/질병이 주된 작용인 경우, 즉 손상이 부차적이거나 경미하다면 손상 정도를 판별해서는 안 되며 인과 관계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