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이나 집행유예의 조건은 아니지만 병세가 심하면 감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자는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b) 회개의 징후가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