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11 조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환경상황 공보를 발표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국무원의 과학 발전관 집행에 관한 환경보호 강화 결정" 은 환경 품질 공고 제도를 실시하고, 각 성 (구 시) 관련 환경 보호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도시 공기질, 도시 소음, 식수원 품질, 유역 수질, 근해 해역 수질, 생태상태 평가 등 환경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환경사고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