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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사에게 1 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있습니까?
한국 검사는 2 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있다. 법직업통일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 20 13 부터 사법훈련원에서 2 년간의 시용 기간을 거쳐야 판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