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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동안 재산을 부모에게 주는 것은 재산 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위자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의료비는 재산 이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모의 재산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며, 별거기간 동안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하며, 그 돈의 합리적인 용도를 설명할 수 없고, 부부 측은 그 이전을 모르는 것은 재산 이전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92 조는 부부 한쪽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 매각, 파손, 낭비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쪽의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가 부부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분할할 때 분수를 줄이거나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