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포함) 이상 버스와 위험물 운송 차량은 유효기간 내에 소화기와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는 차체에 단단히 설치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위반자는 경고나 벌금 20 ~ 200 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용 차량에 소화기를 장착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가정용 차에는 소화기가 필요하지 않다. 안전상의 이유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제 29 조에 따르면 중형 이상 여객차, 위험화물 운송 차량은 유효기간 동안 소화기와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소화기는 차체에 단단히 장착해야 하며 사용하기 편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