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독은 위험물질 투입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범죄국가가 독성, 방사능, 전염병 병원체 석방을 금지하는 관리질서, 대중의 인신안전과 공적재산 안전을 금지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방출하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하며,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입건해야 한다.
투독도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할 수 있다. 투독범죄의 범죄 준비는 구매, 배치, 보관 등을 위한 준비다. 주사할 독약 중에서 중독된 곳 (예: 수원 용기 저수지 등) 을 선택하다. , 그리고 투독 침해의 목표 (예: 사람을 겨냥하고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