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락어음 은행 인수환어음은 상업환어음의 일종이다. 예금자가 인수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으로부터 인수함으로써, 지정된 날짜에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어음을 가리킨다. 어음법 제 38 조의 수락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수락은 어음 만기 일자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어음 행위입니다. 제 42 조 지급인이 환어음을 수락한 사람은 환어음 정면에' 수락' 이라는 글자와 수락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표를 본 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환어음은 인수시 지급일을 기록해야 한다. 환어음에는 수락 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전조 제 1 조 규정 기한의 마지막 날은 수락 일자입니다.
법적 객관성:
상업은행법 제 44 조: 상업은행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어음, 수락 어음, 지급 어음 및 위탁 수금을 현금화하고 납부를 기록해야 한다. 반칙 집행표, 집행표, 환불을 해서는 안 된다. 현금, 소득 및 지출을 기록하는 시한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