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안기관은 보석예심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증대기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