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무원 회피 조례 제 5 조. 다음과 같은 친족관계를 가진 공무원은 같은 기관 쌍방이 같은 지도자나 직계 상하 관계를 가진 직위에 직접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그 중 한 쪽에서 지도직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조직 인사 기검 감사 재무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부부 관계. (2)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 혈연 관계. (3) 삼촌, 형제,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조카 등 3 대 이내의 방계 혈연 관계 (4)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배우자, 3 대 이내의 방계혈관계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 근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