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 정부 각 부서의 정치 간부와 직원의 구어 표현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한다. 정부가 위임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행정법 집행 능력을 가진 단위와 공무원법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공무원 시리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
참여 부서의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중앙과 성급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직원은 엄밀히 공무원에 속하지 않지만 채용, 승진, 심사, 사퇴 등 방면에서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