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송송은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서류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수한 송달 방식이다. 법원은 공고를 할 수 있고,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판결문이나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소환장을 송달한 사람은 기한이 지난 장소, 시간,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공고 후 60 일 송달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