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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 우선원칙은 소극법 행정이라고도 하고, 법률 보유 원칙은 적극적 법행정이라고도 하는가?
법률이 우선하므로, 행정 행위는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은 더 높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이다. 법률유보, 즉 행정기관은 법률허가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소극성이란 우리 행정기관이 입법의 규정과 정신활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는 위반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적극적이란 입법허가만 받아야 행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허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