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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설죄는 선택죄입니까?
이것은 범죄이지 선별적인 범죄가 아니다. 사실, 이 죄는 강제 음란한 여성범죄라고 불려야 한다. 그러나 이 죄명은 이전의 건달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시 법관은 여성성추행죄만 선고하고 여성을 모욕하는 죄는 선고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강제적인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죄라고 불린다. 그러나 본죄의 모욕과 모욕죄의 모욕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이에 주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