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헌법과 기본법을 제정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기본법'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다.
국무원-행정 법규를 제정하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지방법규를 제정하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보호 등에 대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