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출장비 관리 방법"
제 6 조 도시간 교통비는 직원들이 공무로 상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기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비행기를 타면 민항개발기금과 연료할증료는 증빙증빙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직원은 출장 후 제때에 상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장비를 상환할 때는 출장 승인표, 항공권, 배표, 숙박송장 등의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숙박, 항공료 등. 규정에 따라 공무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제 25 조 재무 부서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출장비와 초과범위, 초표준비용은 상환해서는 안 된다. 숙박영수증 없이 실제 숙박이 발생한 숙박비, 도시간 교통비, 급식보조비, 현지 교통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