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14 조는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발급할 것을 요구한다. 약품 소매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기업이 소재한 현급 이상의 지방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약품경영허가증' 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약품 경영 허가증이 없으면 약품을 경영할 수 없다. "약품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