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한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한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1995) 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색깔, 향, 맛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존과 가공공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된 인공물질이나 천연물질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첨가제는 산도 조절제, 고결 방지제, 소포제, 항산화제, 표백제, 충전제, 착색제, 호색제, 효소 제제, 증량제, 영양강화제, 방부제, 감미료, 증점제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0 조 제 1 항은 식품 생산자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제공자의 허가증과 제품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인의 허가증, 식품 공장 검사 합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