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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은 주관적으로 양형보다 화해를 선호합니까?
법원이 주관적으로 양형보다는 화해를 선호하는 이유는 중재가 인력과 물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쌍방의 공감대를 통일하고 양측의 갈등 해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공신력이 매우 강하지만, 재판은 너무 번거로워서, 일반 사건은 오래 지속되고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그리고 양측 모두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느끼고 상대방의 이유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판단이 옳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화해란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법률은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분쟁의 발생을 막을 필요 없이 서로 양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소송 당사자 간에 소송을 처리하고 종결하기 위해 합의한 분쟁 해결의 타협이나 합의를 가리킨다. 또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