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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독자회사의 법적 성격은
그 법적 성격은 유한책임회사이다.

그 특징은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적용하는데,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유독자회사는 특수한 유한책임회사로서 경영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국유독자회사의 법적 성질은 국가가 허가하고 감독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