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에 따르면 화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화물이 구매자의 손에 있고, 바이어는 반품을 원하지만, 화물은 확인되지 않고, 입고가 확정되지 않고, 바이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화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화물이 구매자의 손에 있고, 바이어는 반품을 원하지만, 화물은 확인되지 않고, 입고가 확정되지 않고, 바이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의 이전은 화물의 인도, 즉 화물의 입고를 표지로 한다.
입고 확인이 없어서 판매자는 제 3 자 타오바오의 참여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때 쌍방이 지불 분쟁이 발생하면 채무 분쟁,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빚진 돈에 속한다.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다면, 계약 분쟁에 속하며, 판매자의 계약 이행에 결함이 있다. 소포가 열리면 화물이 폭발 (예:) 하여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침해권 분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