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를 가진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률제도,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다. 홍콩이 돌아온 이래'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의 자치방침' 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법률 기본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이행된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주권 논란은 없다.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