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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리는 다소 합법적이다
법률 분석: 대출 이자는 연간 이자율의 24%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으며, 36% 를 넘는 부분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연이율 36% 이내의 이자는 합법적이고 36% 가 넘는 부분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24% 에서 36% 사이의 부분은 이미 내면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자는 이자를 복리 원금에 계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복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회계연도 금리가 24% 를 넘지 않는 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80 조는 고금리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금리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대출계약은 이자 지불에 대한 합의가 없어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출 계약은 이자 지불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가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시장 금리 등에 따라 이자를 결정한다. 자연인 간의 대출은 무이자로 간주된다.